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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표조사
지표상에 노출된 유물‧유적에 대한 확인을 통해 매장문화재의 분포 유무를 판단하는 조사(역사‧민속‧자연환경 등에 대한 문헌 및 현장 조사 포함)이다. 건설공사 시행자는 공사의 규모나 위치에 따라 해당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‧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 건설공사로 훼손될 수 있는 매장문화재를 지표조사를 통해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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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참관조사

조사 지역이 훼손·교란 등으로 유적의 존재 가능성은 낮으나 최소한의 유적 확인이 필요할 때,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조사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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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표본조사

특정지역에 대한 시굴·발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로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% 이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한다.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해당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조사하며, 조사결과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사시행조치를 내리고 유적이 확인된 경우 발굴허가를 신청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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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굴조사

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% 내외의 범위에서 발굴조사를 실시. 시굴조사는 유적의 성격과 범위를 좀더 분명히 밝혀보기 위한 것으로서, 정식발굴에 앞서 예비조사로서의 의미가 강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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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발굴조사

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작업. 문화층이 발견된 깊이까지 덮힌 흙을 제거하고 확인된 유구와 유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.

*문화층: 서로 다른 복수의 문화 영역이 접촉하거나 시간적 전후 관계에 의하여 생기는 문화영역의 단층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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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면 캡처 2020-11-06 100234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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