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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         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시행령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

문화재조사 의뢰 시 제출서류

1.  지자체 또는 문화재청 관련 문서(해당되는 경우)

2.  사업개요

3.  사업지역 위치도

4.  사업 설계도 또는 지적도(CAD)

5.  사전 문화재조사 보고서 (해당되는 경우)

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

​(문화재조사 대가기준 프로그램)

문화재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T. 031-282-2100

Fax. 031-282-21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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