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op of page
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         
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시행령
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

매장유산(문화재) 조사 의뢰 시 제출서류

1.  지자체 또는 국산유산청 관련 문서 (해당되는 경우)

2.  사업개요

3.  사업지역 위치도

4.  사업 설계도 또는 지적도(CAD)

5.  사전에 시행한  매장유산조사 보고서 (해당되는 경우)

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
​(매장유산조사 대가기준 프로그램)

매장유산(문화재)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T. 031-282-2100

Fax. 031-282-2121

트롤_edited.png
화면 캡처 2020-11-06 100234.jpg
연구원로고.jpg

(17006)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3로 11번길 51, 2층 (중동)     TEL : 031-282-2100 ㅣ FAX : 031-282-2121   l  MAIL : hioh2015@naver.com  

Copyright 2015. 재단법인역사문화유산연구원 All rights reserved.

bottom of page